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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원숭이105
단단한원숭이10521.06.17

자녀 입출금 통장 입금 및 주식거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몇 주식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30개월인데 매달 30~40만원씩 자녀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고 하는게 낫다는 말을 들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계설하고


입출금 통장에서 3월30일에 1030만원을 주식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줄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으 좋아 보여서 총 4번의 매수와 3번의 매도를 진행했는데 약 18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자녀 주식계좌의 잔고는 약 280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깐 자녀 계좌로 주식 거래를 자주하면 차명계좌로 해당이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을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해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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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30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증권계좌로 대체하여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녀의 몫이므로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추후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하여 신고 누락하였다가 20년, 30년 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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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1,03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여 추후 자녀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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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원칙은 자녀 계좌에 당초 원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대금으로 주식을 구매한 상태로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인데, 그렇지 못하셨고 30개월이 했다고 볼 수 없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셨으므로 해당 주식양도차익도 부모가 대신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자녀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반환도 원칙은 당초 증여의 신고기한 내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로 보지 않고,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증여로 보고 반환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각각 증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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