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데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
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
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
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전세자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