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현명한수염고래135
현명한수염고래13522.11.04

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1억 9천 중 4천만원은 대출 /

2천만원은 저의 돈

나머지는 부모님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자는 저의 이름입니다.


양도세를 나중에 물 수도 있다그러는데 조언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중 1억 3,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경우 무상으로 주신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주신게 아닌 빌려주신 경우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하셔야 하며 이 때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생활비로 쓰라고 주셨으면 몰라도 전세자금이면 증여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총 1.3억에 대해서 5천만원은 비과세되고 8천만원 중 10% 즉 8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 데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1.3억원-5천만원=8천만원

    산출세액=8천만원×10%=800만원

    신고세액공제=800만원×3%=24만원

    납부세액=800만원-24만원=776만원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전세자금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거면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매달 원금을 상환하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돌려드리지 않을 거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관계와 의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니, 위의 내용 참고하여 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1.3억은 부모님이 대신 전세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전을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줄 것이라면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1.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