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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114
날렵한레오파드11421.08.23

부모님께 소액을 여러번 미리 받아 보증금에 넣은 경우 나중에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집 보증금이 반전세로 4천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이게 여유자금이 생길 때 마다 부모님돈 얼마 내돈 얼마 해서 조금씩 보증금을 올린거라

부모님께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이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집 보증금에서 부모님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든 계산해서 증여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소액 소액을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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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액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등 기본적인 생활 여력이 부족한 경우 생활비, 의료비 명목으로 증여받더라도 비과세하나, 이외의 경우 증여세 과세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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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받음 금전은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예상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받은 돈이 소액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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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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