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이라도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장됩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보장되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