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계좌 명의자를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가 성립되는지는 기망의 내용이 중요하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1차적으로 상대가 이를 갚을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아니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