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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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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등이 나간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계단에 불이 나가 안들어와서 임차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건물에 불이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임차인이 불이 나가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