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드님이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