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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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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증거인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학폭피해자로써 증인 증언이 필요해서 아들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은 확보를 하였는데 증인인상대방 동의는 구하지않고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이 녹음을 법적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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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드님이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취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