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자 증거인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학폭피해자로써 증인 증언이 필요해서 아들이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내용은 확보를 하였는데 증인인상대방 동의는 구하지않고 몰래 녹취하였습니다. 이 녹음을 법적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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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아드님이 증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취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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