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신고 및 근로장려금 질문
안녕하세요. 2020~2021까진 4대보험 떼며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년도부터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며 일해온 사람입니다.
질문사항은 프리랜서는 이번 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으면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다음 년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 하반기 소득신고는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서 그런지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신고가 아직 안돼서 못받는다고 나오더라구요.
올해 근로장려금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에나 받을 수 잇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회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해주면 그게 소득으로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걸까요?
이 부분 관련하여 설명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이번 9월에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쇶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1년간의 금액을 합계하여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으면
다음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다음 년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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