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고 이사갈건데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 받을수있는거죠?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가는것도 아니고 제 계약기간은 다 채우고 나가는거니 세입자 안구해져도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줘야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세입자 구해줘야되나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서 구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의사통보하고 계약종료일(날짜)에 전세보증금(금액표시) 반환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고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전세집을 반환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새임차인을 구하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