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 궁금합니다.
6억이란는 기준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1억주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1억주면
더해서 2억이 되는거에요?
왔다갔다한 돈의 총합이 6억까지라는 건지
각각 6억까지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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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공제가 되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10년간 6억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부 서로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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