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10년간 6억 비과세 궁금합니다.

6억이란는 기준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1억주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1억주면

더해서 2억이 되는거에요?

왔다갔다한 돈의 총합이 6억까지라는 건지

각각 6억까지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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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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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공제가 되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10년간 6억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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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공제하는 것으로 부부 서로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