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프로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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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5억인가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 번 밖에 않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부부간에는
최대 5억 혹은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부부 사이에 한 번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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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부부간에는
최대 5억 혹은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부부 사이에 한 번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그리고 부인도 남편에게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