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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2.08.02

부부간 증여 10년 동안 6억이면 세금 안낸다고 하는대요?

생활비로 남편이 아내에게 월 천만원씩 통장에 입금하면 10년동안 12억이 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또 증여세가 10년동안 6억이면

결혼한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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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0년이내 결혼이라면 결혼시점이고,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다면 10년전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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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0년간 6억의 한도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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