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인 1세대가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주택 보유후 양도시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정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을
충족하면 되고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