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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의 이번 대책 발표의 규제를 받을까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를 무주택자로서 10월16일에 계약했습니다. 공고가 있은 날 매매계약 체결건까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등록일자 : 2022.05.15.

생산일자 : 2022.04.1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유권해석에 따라 무주택자가 공고가 있은 날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고일 이전은 공고일을 포함합니다. 거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