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의 이번 대책 발표의 규제를 받을까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를 무주택자로서 10월16일에 계약했습니다. 공고가 있은 날 매매계약 체결건까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요건
서면-2021-부동산-0624 [부동산납세과-909]
등록일자 : 2022.05.15.
생산일자 : 2022.04.1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유권해석에 따라 무주택자가 공고가 있은 날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고일 이전은 공고일을 포함합니다. 거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