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15대책관련 무주택자 계약건 거주요건이요 궁금
10.16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대책발표는 10.15일 인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2025.10.16. 부터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16에 조정지역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15에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체결+계약금을 지불하셔야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