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10.15.일자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2025.10.16. 부터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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