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한 친구가 협박을 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디스코드라는 메신저앱에서 게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통하니 게임도 자주 같이 했구요.
그러다 갑자기 서로 삐끗하면서 싸우게 된 이후로 차단을 하고 그 이후로 아무말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부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접근을 시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거 하지마라. 짜증난다. 라며 차단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걔가 저랑 많이 친해서 전번도 알고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있는곳에서 제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이러더군요... 차단하기에는 제가 또 무슨일을 당할지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태를 폭로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해악으로 볼 수 있는지 글 내용만으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별히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개인 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포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바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 협박죄 고소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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