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좌 정지 시킨다고 협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후에 친구 추가를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단으로 전화번호를 보냈고 상대방은 카톡을 통해 제 이름과 프로필 사진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번호 주기를 거부했고 시종일관 비야냥 대면서 비꼬다가 갑자기 '계좌 정지 시키기 전에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협박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냐, 증거 다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실 웃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토스를 이용해서 제 계좌를 정지 시키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쳐 해뒀고 증거도 다 모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이런걸로 신고나 고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모르지만 게임 내 아이디와 채팅 캡쳐 사진, 여러 증거들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금융사기피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입은 것처럼 속여 계좌정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에 기반한 계좌정지의 해악고지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계좌 정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지하여 협박하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등 조롱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게임 내 아이디와 대화내역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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