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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큰고래161
다정한큰고래16123.12.11

게임에서 상대방이 계좌 정지 시킨다고 협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후에 친구 추가를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단으로 전화번호를 보냈고 상대방은 카톡을 통해 제 이름과 프로필 사진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번호 주기를 거부했고 시종일관 비야냥 대면서 비꼬다가 갑자기 '계좌 정지 시키기 전에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협박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냐, 증거 다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실 웃으면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토스를 이용해서 제 계좌를 정지 시키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쳐 해뒀고 증거도 다 모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이런걸로 신고나 고소가 안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모르지만 게임 내 아이디와 채팅 캡쳐 사진, 여러 증거들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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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자금융사기피해도 입지 않았음에도 입은 것처럼 속여 계좌정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에 기반한 계좌정지의 해악고지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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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계좌 정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고지하여 협박하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등 조롱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게임 내 아이디와 대화내역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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