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상황은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1과 2 2명), 저와 7명 불특정다수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비꼬면서 욕하라고 계속 부추겼는데, 자신들은 서로 아는사람이 아니라고했습니다.
욕설은 끝까지 안한다고 했고, 게임이 끝난후에 강조의 의미로 존나를 접두사로 하여 존나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제가 한 발언은
"xxx(상대방1)과 xxx(상대방2) 존나 못하면서 말이 많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해당 채팅로그를 제것만 알수가 있는데 상대방 채팅은 해당사건에서 법적으로 게임업체에서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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