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못한다로 온라인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상황은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방(1과 2 2명), 저와 7명 불특정다수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비꼬면서 욕하라고 계속 부추겼는데, 자신들은 서로 아는사람이 아니라고했습니다.
욕설은 끝까지 안한다고 했고, 게임이 끝난후에 강조의 의미로 존나를 접두사로 하여 존나못한다라고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제가 한 발언은
"xxx(상대방1)과 xxx(상대방2) 존나 못하면서 말이 많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해당 채팅로그를 제것만 알수가 있는데 상대방 채팅은 해당사건에서 법적으로 게임업체에서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인데 질문하신 사안에서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성이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모욕여부도 쟁점이지만, 그 전에 특정성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사람을 모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선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실명 등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기어려울 듯합니다(예를 들어 개구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게이머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특정된 상태라고 보더라도 '존나 못한다'는 정도의 표현은 단순한 무례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게임업체로부터 상대방 채팅의 내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게임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문의를 주신바, 우선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신원 등이 특정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는 욕설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문제를
삼기도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표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언 내용또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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