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상대방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들어서 플레이대해서 욕을하였고 상대방은 1:1상황에서 모욕적인 말을하였는데
1:1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분명 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있고 차단할 수 도 있을텐 데 쪽지3개까지 보내고
귓말로도 "그러니 머리가 나쁘지 " "꺼져" "ㅈ밥" 등 계속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쌍방이라던지 성립요건이 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떤 사정이 있던간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일방은 일대일대화를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쌍방사건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 행위 자체에 폭력성이 있을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이를 처벌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