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계약이나 기타 내용들을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입사때의 구두계약 상황이나 기타 부당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들을 녹취 해놓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결이나 이런쪽에서는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녹음하는 행위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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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불법적인 도청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녹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증거로 체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셨고 녹음도 직접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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