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open하지 않고(허락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혹시라도 모를 차후 사고나 약속 이행 위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부득불 법적 소송까지 갈 경우에 이 같이 상대방 허락없이 녹음된 자료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나요?
통화 녹음이나 사무실에서 나누었던 얘기들 위주의 녹음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녹음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