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이 되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