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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불리한 진술을 얻은경우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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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녹음하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녹음이 불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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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도중 일방의 녹음이라면 합법입니다. 다만, 질문취지상 불법적으로 녹취되었다는 전제하에,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녹취가 불법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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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

    처벌이 되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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