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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처리 방법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현금 수요 어음 외상미수금에 대해서.. 현금에 돈을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보통 안적었던 경우가 많다고는 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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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하지만, 그곳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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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수단이 현금인지, 수표인지, 어음인지, 외상미수금인지는

    세금계산서 작성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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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외상미수금으로 지급받으실것이니

    맞춰서 체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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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수요 어음 외상미수금 등의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특히 사후 지급과정에 충분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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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만 정확히 작성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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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에 돈을 입력해도 문제되지는 아니합니다.

    현금수령이라면 입력하면 되는 것 이긴 합니다만,

    세무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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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수작성항목은

    1. 작성일자

    2. 공급가액 / 부가세

    3.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4.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이 4가지가 필수 기재사항이며

    말씀하신 현금 외상 등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신경 안쓰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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