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원하는 초등학교 배정받으려고, 아내와 아이만 주소지 변경했을 경우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는다거나,
그리고보니, 연말정산할때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장 전입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등 합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 등을 받으시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한 후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법률 관계에 대해선, 여기 게시판 보다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