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과 전 세대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들만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전입하려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합니다.
준비물로는 전입지 세대주의 도장, 방문자 (부모)의 신분증, 아이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갑니다.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에 전입지 세대주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 시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고민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 후에 등본을 몇 장 출력해 두시면 좋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의 서류는 부모님이 서류를 출력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동사무소에 세대주와 같이 가거나 위임장을 써서 하기 번거로워요. 주민번호 있는거랑, 없는거랑 미리 몇장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