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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권고사직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4월에 제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었고 유야무야 흘러갔습니다.


결국 7월 까지 왔는데


7월에 회사 대표랑 말 싸움 하면서 권고 사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에 갑자기 마음 변했다 권고사직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메일이 왔습니다. " 7월 부로 계약 종료 처리 하겠다고 "


저는 해고 라고 주장 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지난 4월 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직 처리 했다고 합니다.


Q. 해고 인가요 ? 권고 사직 인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으며,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이후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4월부터 사직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해당하므로 해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권고사직은 회사의 철회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 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공문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종료 처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확히 날짜를 지정한 것이 아니니 자진퇴사가 아니고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직 기간이 7월까지라면 문제없으나,

      그러한 계약기간을 명시한 적 없다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희망하는 퇴사일을 도과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월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