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지만, 금융소득만 4천만원정도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규모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