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무직에 금융소득만 4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 나오나요? 은행에서 이자 받을때 15.4% 떼고 주던데 이 15.4%를 미리 뗏으니 1년후 종합소득세는 0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서 세금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주신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세부담이 일정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지만, 금융소득만 4천만원정도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규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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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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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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