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무직에 금융소득만 4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 나오나요? 은행에서 이자 받을때 15.4% 떼고 주던데 이 15.4%를 미리 뗏으니 1년후 종합소득세는 0원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15.4%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서 세금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주신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세부담이 일정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는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금융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지만, 금융소득만 4천만원정도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규모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