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