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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곰242
비상한곰24223.06.04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세금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로 알고있는데요. 그 이상이되면 종합과세대상인데. 15.4% +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15.4%는 떼지 않고

합산 종합과세만 적용하나요?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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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5.4%를 공제한 후 종합과세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당시에는 수령자의 금융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4%의 공제없이 종합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년간 금융소득 종합하였을 때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미리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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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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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 소득 지급 시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산출된 세액에서 15.4%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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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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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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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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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자도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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