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세금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로 알고있는데요. 그 이상이되면 종합과세대상인데. 15.4% +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15.4%는 떼지 않고
합산 종합과세만 적용하나요?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