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세금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로 알고있는데요. 그 이상이되면 종합과세대상인데. 15.4% + 종합과세인가요? 아니면 15.4%는 떼지 않고
합산 종합과세만 적용하나요?
만약 전자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5.4%를 공제한 후 종합과세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당시에는 수령자의 금융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4%의 공제없이 종합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년간 금융소득 종합하였을 때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과세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미리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 소득 지급 시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15.4%를 원천징수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산출된 세액에서 15.4%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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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자도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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