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ㄷ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세벖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 자금으로 자녀 개인의 예적금,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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