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무직 성인자녀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자녀가 무직 상태로 5년간 생활비(용돈) 으로 부모로부터 100만원씩 입금 받았습니다. 실제로 식비 등 생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듣기로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인데.. 5년간 100만원이면
총 6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생활비임이 증명이 되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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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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