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평소에 궁금했는데요. 결혼을 하게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기간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거 같아서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로 법률혼의 관계가 시작되고 반드시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니므로 원치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지내는 사실혼관계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안하면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응급상황에서 보호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또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올린다고해서 혼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을 한 부부의 선택 및 결정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