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