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예정인데
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하나 임대해준거고
일반사업자는 대출받기위해 개업한거라 매출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하거나 폐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임차료를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