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업급여를 받기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다른건 문제가없는데 제가 몇년전 상가를 분양받기위해 사업자등록을 한뒤 임대를 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하더라구요 혹시 이경우에 사업자휴업을 내고나서 월세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지금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종으로 되어있지않고 일반 도소매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소가 없고 종업원도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대업이 아닌 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과 사무실이 있는 형태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만 업종이 일반 도소매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세금관련 문제입니다만 휴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 관련하여 별도 직원을 두지 않는다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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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소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경우에 사업자휴업을 내고나서 월세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 휴업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