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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둘기23
완벽한비둘기2321.06.02

장기렌트카 상대방과실 100%시 감가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렌트카를 이용중이며 차를 출고한지 3개월차 입니다

우리카드 이용중이며 우리카드는 사고가나거나 그런 부분에서 반납 시 감가상각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장차 묶고있는 숙소 발렛 하시는분이 차 문짝을 긁어 판금,도색을 진행 했습니다

수리비, 렌트카 비용만 받고 넘어갈려 했으나 추가 수리비용과 렌트카 비용을 요구하자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우선 숙소측 에서는 주차장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현금으로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과 하시는듯 했으나 불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 청구 할만한것들은 다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나온 비용을 청구하는게 불합리한건가요

감가 비용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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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추가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수리한 부분과 내역 및 추가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내역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감가액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락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감가 상가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청구시 손해의 범위에 산정하여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은 질문자 측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부분만 입증하셔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