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 취업규칙은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고 단협은 지급일 휴일인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휴일인 경우 취업규칙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단협을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규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