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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23.08.30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정 상 아래와 같이 유급휴일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4조(휴일)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제1호에 의한 주 휴일은 사업장별로 업무형편에 따라서 직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일요일(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14.12.04., 2020.06.24.>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시급제로 적용받는 직원분들의 경우(월급제는 해당사항 없음) 기존의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근무날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위의 회사 취업규정을 휴무일과 중복됨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지

2. 지금과 같이 월급제와 시급제간의 적용이 달라도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3. 근 10년간 공휴일인 경우 휴무일, 근무일 무관하게 전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관행성립이라고 볼 수 있는지

4. 향후 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정에 반하는 것인지

4-1.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스케줄 상 주6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가 되는 6일째의 근무날 유급휴일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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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회사 규정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시급제도 지급을 한다면 월급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관행이 성립했는지는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4.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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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3. 유급휴일로 부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4. 아뇨

    4-1.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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