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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4.03.04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다음날 지급가능여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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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고 전일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날 지급시 임금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임금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경과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의 지연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일 이후 지급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판례는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전일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전일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정이 있어 전일에 지급하지 못한다면 직원분들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휴일 다음날 지급하였다면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임금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휴일 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문구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일 다음날 지급하면 임금 지연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가급적이면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