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날이 공휴일일때 다음날 지급가능여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고 전일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날 지급시 임금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 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임금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경과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의 지연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날에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일 이후 지급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판례는 임금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전일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전일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정이 있어 전일에 지급하지 못한다면 직원분들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휴일 다음날 지급하였다면 큰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임금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휴일 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문구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일 다음날 지급하면 임금 지연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우나 가급적이면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