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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꽃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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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다음날 지급가능여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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