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다음날 지급가능여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상으로는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일 지급이 아닌 다음날 지급하게 되면 임금 지급 지연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