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재실업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 66세시고 올해 2월 퇴사하여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이시고 12월까지 수급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싶어하셔서 알아보시고 계신데요.
수첩에 저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 65세를 넘으셔서 새로 취직해도 고용보험(실업급여)는 더이상 가입 안하시게 될텐데
만약 재취업하셔서 일하시다 일이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 내일 취직하셔서 두 달 정도 일하시고 7월에 그만두시면
1.위 수첩 내용처럼 다시 남은 수급기간 12월까지 취업중이었던 두달 빼고 다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65세 이상은 재취업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처럼 재실업신고 후 재수급이 65세이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중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새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지 180일 이내)라고 조건이 적혀있어서 좀 헷갈려서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