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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08.01

자동차간 측면충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1차선으로 직진

상대방 차도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

상대방이 직진하는 저를 못보고 측면으로 박았네요

일단 각자 보험사 불러서 접수하고 집에온 상태입니다.


아기랑 와이프랑 너무 놀래서 일단 집에왔어요


질문입니다

1. 이제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대물 접수는 사고당시 바로 했어서, 접수번호가 나왔구요.. 공업사 바로 가면 되나요?

저희 보험아저씨는 저희 과실이 10~20 예상한다했어요..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급 차선변경에 깜빡이 안킨상태..




2. 집 바로앞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일단 병원에 안가고 아기랑 와이프랑 놀래서 바로 집에와있어요. 저도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운게 운전하기도 무섭구해서요.. 내일 날밝고 병원 가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3. 차를 바꾸려고 새차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타는 차(사고난 차량)는 곧 중고차 판매하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곧 새차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서...중고차 감가는... 너무 억울해요 이걸 보상받을순 없나요?? 차는 10월~연말 출고 예상중이었어요.....

지금 사고난 부위를 보면 우측후방 도어, 우측후방 휀더, 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사고후 차량 주행은 잘 되요)




4. 병원을 가야하는데 지금 사고난 차를 타고다녀도되나요? 공업사에 견적만 받고 나중에 수리해도되는지요... 차량 수리하는 동안에는.. 차를 못쓰니까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렌트카를 타고다녀야하나요?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썻어요..

생에 첫 교통사고라 너무 떨리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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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입증 자료와 자체 조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2. 병원을 가려면 상대보험사의 접수번호로 진료를 받으세요.

    3. 격락손해의 보상기준은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5년이내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1년이하라면 수리비용의 20%, 2년이하는 15%, 5년이하는 10%, 추가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고차량 수리기간동안 상대 보험사에서 대차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현금으로 받을시에는 동종 차량 렌터카 비용의30%, 35%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교통비 8,000원 지급된다고 하는 보상직원이 있는데, 제대로 된 보상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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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와 연락하여 대물 접수를 하셨으므로, 공업사로 바로 가셔서 차량 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 당일은 몸이 놀란 상태이므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3.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감가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연락하여 중고차 감가 보상을 신청하세요.

    4. 병원에 가셔야 한다면, 차량을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와 연락하여 렌트카를 요청하세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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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블박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무과실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대물접수후 공업사가 아닌 사업소에 넣으세요.

    2.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세요.

    3. 중고차의 경우 출고 연식도 좀 되셨다면 감가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물접수후 미수선처리(수리안하고 현금받기)하던가 렌트해서 병원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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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도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가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맡기면서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되고 같은 방식으로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면 됩니다.

    3.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하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차량을 수리맡기고 렌트를 해도 되고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맡기고 그 때 렌트를 해도 되고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병원에서 진료부터 받고 차근차근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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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제 뭘 어떻게해야하나요? 대물 접수는 사고당시 바로 했어서, 접수번호가 나왔구요.. 공업사 바로 가면 되나요?

    : 네 상대방의 대물사고접수번호가 나왔고, 본인의 자차사고접수번호가 나왔다면 공업사에 입고하셔도 됩니다.

    2. 집 바로앞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일단 병원에 안가고 아기랑 와이프랑 놀래서 바로 집에와있어요. 저도 손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운게 운전하기도 무섭구해서요.. 내일 날밝고 병원 가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병원을 갈 때는 상대방보험사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어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차를 바꾸려고 새차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타는 차(사고난 차량)는 곧 중고차 판매하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했어요. 곧 새차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에서...중고차 감가는... 너무 억울해요 이걸 보상받을순 없나요?? 차는 10월~연말 출고 예상중이었어요.....

    지금 사고난 부위를 보면 우측후방 도어, 우측후방 휀더, 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사고후 차량 주행은 잘 되요)

    : 차량 감가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당 차량이 출고후 5년 이내의 승용차의 경우 현재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병원을 가야하는데 지금 사고난 차를 타고다녀도되나요? 공업사에 견적만 받고 나중에 수리해도되는지요... 차량 수리하는 동안에는.. 차를 못쓰니까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공해주는 렌트카를 타고다녀야하나요?

    : 네, 이부분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고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을 타고 다니셔도 관련은 없으며,

    차량수리를 맡긴 후 렌트카를 타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렌트비 중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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