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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편안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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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갓길주차 급출발 차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질문 드립니다.

황색 점멸등 신호등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고

가해차량은 우회전 직전에 갓길에 주차?정차? 돼있는 상태여서 제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출발해서

보조석 뒷문 휀더 휠 뒷범버 긁혔고요

가해차량은 앞범버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보험사에서는 2:8을 요구하는데

가해차량쪽에서는 3:7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자문구해봅니다..

참고로 정차돼있던 구간은 버스정류장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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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가해차량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지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 차량에 대해서 충격하기에 앞서서 우회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였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인 점이나 갑작스럽게 출발한 부분을 고려할 때 2대8로 나올 수 있는 것이나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심의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사례의 보험사 과실비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정차 차량이 돌발 출발하여 진행 차량과 충돌된 점에서 질문자의 보험사의 정차 차량 80%, 진행 차량 20% (8:2) 과실 주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진행 차량인 질문자의 차량이 과속했거나, 좁은 시야를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에는 7:3까지 조정되기도 합니다.

    계속 이견이 있어 좁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비율에 대한 조정 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