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의결 된지 좀 됬는데 이제 아셨나보네요?
2025년 3월20일 형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4월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정확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되집니다.
정당한이유없이 도로 공원등 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수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있는 흉기를 소지라고 이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것 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범죄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네요.
그지같은 정당방위법이나 고치지 어차피 칼들고 다닐놈들은 들고다니나 푹찍하면 그만인데 엄한 법만 쳐만들고있네요.
화나요 정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