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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1.29

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근로제공을 하기전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신호수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시 건설업 기초안전이수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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