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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근로제공을 하기전에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신호수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시 건설업 기초안전이수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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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이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근로를 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수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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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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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으니,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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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업무 수행시 일정 자격 보유를 요하는 경우에 자격 미보유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격 미보유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신호수로서 근로를 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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