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닷되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