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해결은 했는데 년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업주가 쓰질 않았습니다
이또한 노동법 위배가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