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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
22.03.22

가족간 차용증 문의해요(증여세 관련)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 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1739만원 정도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면 2억까지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괜찮다는건데

1. 만약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적는다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누구보면 5천빌리고도 몇만원씩 보내길래요..)

2. 그렇다면 그냥 원금의 일부를 월마다 계속 이체하면 되나요?

3. 만약 이자/원금 지급안하고있다가 나중에 원금통으로 돌려줘도 문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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