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날리지가힘이다
날리지가힘이다23.08.11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및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및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한 후 1억원을 빌리고, 법정이자율 4.6% 보다 낮은 2.6%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억원을 빌린 것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이자율 4.6%기준 1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460만원이고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은 이자율이 2.6%기준 260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460 - 260 =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인가요?

2.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금은 만기일에 갚고 이자만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원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입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원인 경우 무이자 또는 2.6%로 설정해도 무관합니다.


    2. 매월 이자 지급한다면 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만기시 원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사후관리 등 차용증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notice/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