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및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한 후 1억원을 빌리고, 법정이자율 4.6% 보다 낮은 2.6%이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억원을 빌린 것이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이자율 4.6%기준 1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460만원이고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은 이자율이 2.6%기준 260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460 - 260 =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것인가요?
2.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원금은 만기일에 갚고 이자만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