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사업자 없는 개인입니다!
중국에서 아크릴 키링 100개를 주문제작해서 맞췄습니다.
150달러 미만이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과다취하로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입신고해서 일반통관으로 관부가세 내고 깔끔히 들여오고 싶은데요. 이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 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마다 그리고 물품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보통 단발성으로 1건정도 진행하시는 경우 3-4만원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 근처 또는 선적되는 항구 근처의 관세사무소들을 인터넷으로 조회해보신 뒤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 네 원산지표기는 필수입니다. 해외제조자측에 우선 요청하시고 표기가 없다면 국내 입항 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표기까지 관세사에게 위탁하시면 됩니다.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기 때문에 각 관세사마다 신고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송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관세사 측에 통관 연결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한국관세사회에 연락하시거나 검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됩니다.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재도 수량이 과다하여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물품과 수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관세사마다 다르므로 관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송사나 운송사를 통해서 관세사를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찾으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네이버나 관세사회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또한 100개 등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원산지표시는 필수입니다.
4. 국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해서 많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국내 판매용으로 사업자 통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가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수량이 100개 정도로 자가사용으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될 수 없으며, 관세수수료는 물품의 금액 및 부피 등에 따라 상이하며, 물류비와 연계하여 비교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다면 별도의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답변에 앞서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특송사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오게 되며, 특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 관세사를 수입하셔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만 상업적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문제없지만, 판매용 물품을 사업자통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입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자가사용/판매용여부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 측에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등
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과되므로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입 수수료는 대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사
신규로 관세사 문의하고자 한다면 통관하는 지역이나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 거주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원산지 표시
사업자나 개인 모두 원산지 표시는 필수 입니다.
4. 추가구매
개인통관으로 여러번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구매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 등의 소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 관부가세는 물품의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거나 혹은 특송관련하여 관세사분을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 국내유통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이라면 원산지표기가 면제됩니다.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때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만, 물량이 많아지면 판매용으로 간주하여 원산지표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에 대한 부분은 관세사 측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약 3만원(부가세 별도)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사 등은 구글 등을 통해 검색할 수도 있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관세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지만, 너무 수량이 많아 원산지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가급적이면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회 수입한다고 하여도 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수입요건을 득하고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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