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알바하는 pc방이 5인미만영업장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평균적으로 9-10명정도 직원들있고요 사장님포함 최소10명에서 돌아갑니다
일월화수목 야간23:00-09:00 1명
월화수목금 주간9:00-16:00 1명
주말 토일 주간 9:00-16:00 1명
주말 금토 야간 24:00-09:00 1명
월화 오후 16:00-23:00 1명
월화 오후 17:00-23:00 1명
수목 오후 16:00-23:00 1명
수목(금)오후 17:00(16:00)-23:00(24:00) 1명
금토일 오후 16:00-24:00 1명
금토일 오후 16:00-23:00 1명
이런식이고 사장님도나와서매일은아니여도 평일이나주말에일주일에 4일이상은나오셔서 같이일하시고 안바쁘실때는 1시간도 안있다가 가실때도 몇번있긴하는데 사업주는 근무자에서 배제되는건가요?가게가 상시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차가없다고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지금9월현재 인원이부족하여 사장님포함 11명에서 계속근무하다가 9명에서근무하고있는데 이래서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