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이사 1명, 실장 1명, 정규직 2명, 알바 5명으로 회사 인원이 총 9명이고
알바는
월, 금 만 출근하시는 1분
화~목만 출근하시는 2분
월~목 출근하시는 1분
4월초에 입사했는데 매일 출근하시는 1분
으로 총 5분이 알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실장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으나 만약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원으로 5명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니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일별로 출근 하는 근로자의 수를 구하시고
전체 한달로 평균내었을 때 상시근로자가 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