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1세대 2주택 관련 질문 세금 변동 문의

부모님 집이 1채 있고, 자녀집이 1채 있는 상황이고

각각 따로 실거주중입니다..(각각 1세대 1주택 실거주)


이 상황에서 자녀세대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임차주고,

자녀세대는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녀집은 지금은 규제지역이 아니나 매수 당시에는 규제지역이었으며

부모님집은 보유/실거주 대략 7년반, 자녀집은 6월이되면 대략 보유3년/실거주2년을 채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이럴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많은 변동이 있을까요?


2. 1세대 1주택에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이런 혜택 등은 포기해야되는거겠죠?(다주택자가 되버리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혜택을 보던것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동거봉약합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에서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차이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및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1주택 자녀 +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