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세대 2주택 관련 질문 세금 변동 문의
각각 따로 실거주중입니다..(각각 1세대 1주택 실거주)
이 상황에서 자녀세대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임차주고,
자녀세대는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녀집은 지금은 규제지역이 아니나 매수 당시에는 규제지역이었으며
부모님집은 보유/실거주 대략 7년반, 자녀집은 6월이되면 대략 보유3년/실거주2년을 채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이럴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많은 변동이 있을까요?
2. 1세대 1주택에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이런 혜택 등은 포기해야되는거겠죠?(다주택자가 되버리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혜택을 보던것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동거봉약합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에서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차이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및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1주택 자녀 +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