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이 1채 있고, 자녀집이 1채 있는 상황이고각각 따로 실거주중입니다..(각각 1세대 1주택 실거주)
이 상황에서 자녀세대가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임차주고,
자녀세대는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서
1세대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녀집은 지금은 규제지역이 아니나 매수 당시에는 규제지역이었으며
부모님집은 보유/실거주 대략 7년반, 자녀집은 6월이되면 대략 보유3년/실거주2년을 채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1. 이럴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많은 변동이 있을까요?
2. 1세대 1주택에서 갈아타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아닌가요?)
만약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게 되는 경우 이런 혜택 등은 포기해야되는거겠죠?(다주택자가 되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