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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08.22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요 근래 전세 세입자의 사기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가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에 필수로 해야 할 것들 또는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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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는 HUG등에서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시는 것 이겠습니다.

    계약전 전세입자가 확인하셔야 할 부분들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금액,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이 있겠으며 이러한 자료 검토 및 분석은 중개해 주시는 중개사무소에서 꼼꼼히 해 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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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불법건축물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주변 시세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보증보험 전액 가입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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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거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해지를 특약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소유자와 실제 계약당사자 일치여부,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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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주로서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이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입된 허그(HUG) 확인: HUG(Home Unification Guarantee)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가입된 허그의 경우, 전세사기에 대한 보전정책으로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그의 가입조건과 보증금액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은행에 문의하거나 허그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상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각도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줄 수 있으며, 계약서 검토 및 중계 등 전과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고,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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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적절한지 확인

    2. 가급적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특히 신탁등기된 물건은 신탁원부 등을 검토한 후 진행)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계약시 소유자와 대면해 계약체결

    5.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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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의 경우 아래 확인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0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바랍니다.


    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0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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